제품의 안전을 목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이며, 여러 다양한
분야의 인증이 KC인증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분야에 따라서 인증 대상
품목이 정해져 있으며, 인증 대상 제품을 국내에 제조, 판매, 유통을
하려면 반드시 KC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국가통합인증마크(KC마크)는 ’15.6월 현재 8개 부처 19개 법정의무인증제도가
KC마크를 사용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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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등급표시제도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는 제품을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 효율
하한선인 최저소비효율기준 (MEPS: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을
적용하는데요. 국내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제품을 구입하거나
사용할 때, 에너지 절약형 제품을 쉽게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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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 대상 품목
전기냉장고, 김치냉장고,
전기냉방기, 전기세탁기, 전기냉온수기, 전기밥솥, 전기진공청소기,
선풍기, 공기청정기, 백열전구, 형광램프, 형광램프용안정기, 안정기내장형램프,
삼상유도전동기, 가정용가스보일러, 어댑터와 충전기, 전기냉난방기,
상업용전기냉장고, 가스온수기, 변압기, 창세트, 텔레비전수상기, 전기
온풍기, 전기스토브,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26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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